공지사항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약칭 ‘입양연대회의’) 창립 총회 개최 2021-05-11
사진 왼쪽부터 오영나 대표, 민영창 대표, 최형숙 대표, 반철진 대표

 

2021년 5월 11일,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약칭 ‘입양연대회의’) 창립 총회를 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입양특례법 개정의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되어 60여년간 민간입양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위해 입양 당사자(친생모, 미혼양육모, 국내입양인, 해외입양인, 국내입양부모) 및 연대단체가 모여 2021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연대단체들의 제도개선회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이번 입양연대회의가 창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및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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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
창 립 선 언 문

 

지난 겨울 입양아동의 죽음 앞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국내입양인, 해외입양인, 입양부모, 입양보낸 친생부모, 미혼모 이렇게  입양의 다섯 당사자 및 이들과 연대하는 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입양은 민간기관이 아닌 공적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보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법이어야 한다는 것에 뜻이 일치하였다. 논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입양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아래의 요구사항은 완성형은 아니지만 입양당사자 간의 진지한 소통을 통하여 다다른 것이므로 현재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믿는다.

아래 요구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약칭 입양연대회의, 이하 입양연대회의)”가 출범한다. 입양연대회의는 입양의 다섯 당사자 및 이들과 연대하는 사회단체・개인의 소통을 통해 입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입양당사자의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펼쳐질 입양연대회의의 활동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다.

 

요구사항



1. [친생부모 상담] 입양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은 공공기관에서 맡아야 한다.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갖춰야 하고, 상담자는 미혼모당사자와 양육지원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양육지원에 관한 내용과 입양의 법적 효력, 입양 이후 아동과 친생부모에게 펼쳐질 삶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2. [입양숙려기간] 입양숙려기간은 현재의 1주일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입양숙려기간 동안 친생부모가 시설이 아닌 집에서 아동을 돌보고자 할 때는 주거, 생계, 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입양절차의 개시]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개시는 공공기관에서 친생부모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거쳐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 절차가 개시된 후 아동은 입양기관이 아니라 공적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입양절차 개시 이후 입양이 결정되기 전까지 친생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는 이를 존중하고 아동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4. [입양절차와 친권] 현행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장이 아동의 법정 후견인이 되고 그와 동시에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정지되게 되어 있는 규정(현행법 제22조)은 폐지되어야 한다. 친생부모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에 아동보호를 의뢰한 경우에도 아동 건강과 신상에 대한 중요한 변동 사항, 입양 절차의 진행 등에 관해 고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친생가족의 입양 후 서비스] 친생가족은 자녀와의 분리 혹은 입양 이후에 겪게 되는 심리적 혼란과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입양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친생가족이 자녀와의 분리 직후는 물론 입양 결정 이후에도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친생가족이 입양 자녀에 대한 연락 및 상봉을 원할 경우에도 이를 적극 지원받고, 상담・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6. [예비입양부모 교육] 예비입양부모 교육은 입양 이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이 당면할 삶의 여러 문제를 조망하게 돕는 과정인 동시에, 예비입양부모의 잠재적 입양아동 중심 양육능력을 관찰・평가하는 가정조사의 일부이어야 한다. 예비입양부모 교육은 실제 입양아동 양육에 도움이 되고,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동기와 생각을 아동중심으로 구체화 또는 변화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교육 과정은 강의 중심이 아니라 입양아동과 가족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워크숍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7. [가정조사] 가정조사는 예비입양부모가 한평생 입양아동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양육할 가정환경을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가정조사에서는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예비입양부모를 상담・교육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예비입양 부모가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합하고, 입양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관찰・평가하고, 양육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다. 가정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무엇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8. [결연]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결연은 아동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해 줄 수 있는 가정을 찾아 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결연은 입양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 입양과 결연 관련 상설부서가 속한 공공기관에서는 입양부모와 아동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아동과 입양부모의 결연이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입양전제위탁은 승인 이전에 아동 연령에 따라 적절한 아동과 부모의 만남 빈도와 기간을 정하고 이후 만남에 관한 관찰보고서를 토대로 예비입양부모가 아동 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때 승인해야 한다.

9. [입양전제위탁] 법원의 최종적인 입양허가결정 전에 예비입양부모는 반드시 입양전제위탁 과정을 거쳐야한다. 입양전제위탁 결정은 공공기관에서 맡아야 하며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심사해야 한다. 입양전제위탁 기간에 자격 있는 전문가가 입양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 입양의 최종허가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입양가정 내 아동의 실제 적응과정은 이 단계부터 시작하므로 입양전제위탁 기간부터 예비입양부모의 아동양육을 위한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10.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상호 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양육 상담과 양육 지원,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안정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11. [파양] 입양특례법에 명시된 파양 사유 가운데 양자의 패륜행위 조항은 삭제해야 하며, 파양은 오로지 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양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에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아동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입양절차의 진행 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입양 종사자의 전문성] 입양업무 종사자는 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가 전체 입양절차에서뿐 아니라 입양 이후 삶 전반에 걸쳐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입양업무 종사자는 개별 입양사례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최선의 실천방법으로 지원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입양 업무 종사자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관련 입양삼자(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에 대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하며, 최선의 입양 실천방법 및 입양 관련 법률・정책, 윤리와 철학, 입양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대처방법 전반에 관한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입양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신입 직원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충실하고도 실제적인 교육을 모든 입양업무 종사자가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3. [입양기록의 보존・관리] 입양기록의 보존·관리는 이를 담당할 공적기관을 정하여 과거 입양기록을 포함해 앞으로 진행되는 입양기록을 충실하고 완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양기관은 가지고 있는 입양인의 입양기록 전체를 담당 공적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또한, 입양기록은 유실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입양 기록 일체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보존・관리해야 하는 입양기록은 아동과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상담기록 등 입양절차 관련 기록 일체, 아동의 건강과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 친생부모의 유전자정보, 사진 등을 모두 포함한다.

14. [입양당사자 간 안전한 가족재회의 권리] 입양삼자(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는 가족찾기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를 밝힐 권리가 있고, 적절한 방식의 공적 지원을 통해 당사자 각자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으면서 가족과 재회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입양 관련 공공기관은 상호 간 의사 확인을 통해 가족재회가 입양당사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지게 할 책임이 있다.

15. [입양정보의 공개] 입양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입양 관련 공공기관은 친생가족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중 번지 또는 건물번호)를 제외한 모든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입양인의 가족찾기 지원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유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며 현재의 가족확인 목적 외에 추가적으로 가족을 찾고자 하는 모든 입양인과 모든 친생가족 간의 다대다(Many to many) 유전자 매칭(matching)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6. [가족찾기 상담・교육・중재] 친생가족 찾기와 상봉, 관계 형성에 대한 상담・교육・중재 서비스는 이를 담당하는 공적인 상설부서를 통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입양인과 친생가족은 중재를 통해 상봉을 위한 상호 준비과정을 지원받고 이와 관련된 전문적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봉 이후에도 관계의 지속을 위한 상담, (해외입양의 경우) 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7. [진상조사] 2012년 이전 해외입양과 관련된 기록, 입양절차, 입양인의 권리 보호, 해외입양인의 입양국 내 시민권 확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입양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야 하고 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외입양 중단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18. [연구와 역사 기록] 정부는 한국 해외입양 역사에 대한 한국 사회와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연구・조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입양 역사에 관한 기록을 출판하고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년 5월 11일
                                                     

참여단체(가나다 순) :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네트워크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친생가족모임 민들레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