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익명출산인가?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보호출산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2021-05-21

 

누구를 위한 익명출산인가?

익명출산, 비밀입양은 아동인권유린이다.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보호출산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원문 보도자료 링크>> https://www.politicalmamas.kr/post/1624

■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총 10개 단체)

■ 순서

-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사회

- 민영창 대표 (국내입양인연대) : 익명출산의 문제점과 입양인 알 권리의 중요성

- 김창선 팀장 (사단법인 뿌리의집) : 익명출산의 문제점과 입양인 알 권리의 중요성

- 이진혜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 보호출산특별법의 문제점과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필요성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5월 20일 오전 11시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상 10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보호출산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21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호출산특별법이 17번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보호출산특별법은 사실상 익명출산을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전면 위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아동인권단체 및 입양인당사자단체들은 입양인의 알 권리는 행복추구권이자 생존권이라며,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호출산특별법의 즉각 철회 및 보편적 출생신고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고 권고한 바있다. 출생정보를 차단하는 익명출산제는 반인권적이며 독일의 경우 신뢰출산제 도입 이후에도 유기 또는 살해된 영아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익명/비밀출산제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2년, 스웨덴의 국제입양아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입양인은 현지인보다 자살률이 3.7배 높고, 우울증은 2.7배, 약물 중독은 3.2배, 범죄 경력(투옥)은 1.5배 높았다. 한국은 1953년 해외입양을 시작해 무려 20만 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 세계 최대 입양아동 송출국가지만 해외입양인의 입양 이후 삶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보호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입양인 당사자들은 평생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출생정보에 대한 입양인의 알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자 행복추구권이며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는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입장이다.

□ 국내입양인연대 민영창 대표는 “비입양인 대비 4배의 자살률에서 드러나듯이 출생정보의 부재로 인한 혼란은 삶 전체에 치명적인 위험요인이며, 익명출산제는 비밀입양/신속입양을 위한 수단일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양아동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임산출산여성에 대한 충분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에 매진해야 하며, 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인 보호출산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익명출산제’인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면 위배하는 구시대적 악법 보호출산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에 나서라!

2020년 12월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익명출산제’를 합법화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보호출산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누구를 위한 익명출산제인가?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미혼모 등 자녀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는 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익명출산제는 아동과 입양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밀입양/신속입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에게 전가되고 입양인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위협한다.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호출산특별법이 상정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비밀입양인을 양산하고, 아동유기를 조장할 보호출산특별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악법이다. 국회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에 매진하라!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보장을 권고하였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할 것, 그리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베이비박스의 문제는 아동이 부모를 알고 부모와 함께 자라날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모든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모든 제도적 조치가 마련된 뒤에도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익명출산제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프랑스, 독일, 체코 등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 및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비차별의 원칙, 제3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제7조 출생등록되고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가족계획 및 출산건강서비스, 적절한 상담 및 사회적 지원 제공, 고위험 임신 예방 등 아동유기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베이비박스 전면 폐지 및 금지,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지원,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등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한 어떠한 제반 환경도 마련되지 않은 채 무작정 시도하는 보호출산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신고의무자는 부와 모로 되어 있어,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발견하더라도 신고를 강제하기 어렵다. ‘사랑이법’이 마련되었지만 미혼부의 출생신고, 혼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쉽지 않으며,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는 각종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워 지연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는 ‘국민’의 출생신고만 가능하다.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이어,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여태껏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은 국가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아동도 배제하지 않는다. 국가는 아동이 어떠한 차별 없이 마땅히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위 ‘정상가족’의 테두리 밖에 있는 아동의 가족을 구분하고 분리하기에 앞서, 그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리하여 아동이 가족과 함께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과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것, 익명출산제 도입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다.

2020년 6월,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출생등록 될 권리의 핵심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rights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임을 확인하였다. 누구나 자신의 출생과 삶의 출발을 부정당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 출생등록의 핵심은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이 살아갈 가족적 환경을 지원하고 지지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의미한다.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그 무엇도 온전히 마련되지 않은 지금은 ‘최후의 수단’이 논의될 때가 아니다.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도입, 정착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서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나아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두 출생등록 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하며,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익명출산제’는 결코 아동유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아니다.

2021년 5월 20일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총 10개 단체)

 

<발언문> 국내입양인연대 민영창 대표

‘보호출산제’와 같은 꼼수법안의 검토/도입을 중단하고, 보편적인 출산지원정책과 간소화된 즉시등록제를 요구합니다

입양아동이 성장 후에도 친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아이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익명출산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제도는 결국 수많은 비밀입양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출생정보를 알지 못하게 된 입양인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비입양인 대비 4배의 자살률에서 드러나듯, 자신의 출생정보의 부재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은 삶 전체에 치명적인 위험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입양제도를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보호출산제특별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익명출산제가 아동의 인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동의 유기를 용이하게 하고, 유기된 아동들에 대하여 손쉬운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하기 위한 재도에 불과합니다. 신속한 입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양아동의 희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천 입양아동 사건, 화성 입양아동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국내입양인을 대표하는 국내입양인연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즉, 임산부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단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며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동유기를 조장하는 ‘익명출산제’의 도입시도를 중단하고, 보호출산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라!

3.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기존 출생신고절차를 즉시 개선하라!

4. 위기임산출산여성에 대한 충분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즉시 확대하라!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산모의 출산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고, 출생통보제와 함께 간소화된 출생신고를 통한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더이상 우리 사회가 아동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2021. 5. 20.

국내입양인연대

 

<발언문>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이진혜 변호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보호출산’이라고 정의하며 보호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 한정하여 상담 및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이후 부모를 익명으로 한 출생신고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법안의 입법 취지를 영아유기사건의 증가에 따른 국가의 생명 보호 책임의 일환으로, 곤경에 빠진 부모를 지원하고 안전한 영아보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의 보호출산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미비한 대한민국에서 먼저 도입되어서는 안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란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공적 기록을 관리하며, 공적 증명의 효력이 있는 증명서류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규정된 출생신고제도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사실상 출생아동을 발견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점, 국내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국적이 분명치 아니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대한민국의 정례 보고서를 심사하는 유엔의 인권 관련 위원회 대부분이 대한민국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아동에 대하여 출생 사실을 정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새로이 갖추는 ‘이주아동 출생신고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보편적 출생등록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에 앞서 부모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원을 아동에게 비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아동인권의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익명 출산의 가능성을 여는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제도의 도입 및 정착, 사회적 인식에 따라 익명출산이 최후의 수단이 아닌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 한정한 상담 및 보호시설 제공 등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에게는 배제된다는 사실 역시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생등록 될 권리의 핵심은 아동의 정체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유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 정착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논의될 수 있습니다.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그 무엇도 온전히 마련되지 않은 지금은 ‘최후의 수단’이 논의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나아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두 출생등록 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이며,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발언문> 뿌리의집 김창선 팀장

뿌리의집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보호출산제? 도대체 무엇을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하는 엄마를 보호한다는 것인데, 그게 실제로 엄마를 보호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설사 엄마를 보호하는 것이 맞는다고 합시다. 엄마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엄마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면, 아동도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국가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래의 어른인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과연 보호의 올바른 방법입니까? 

아동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할 때, 엄마의 동의가 없으면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부동의 하나로 현재의 아동이자 미래의 어른은 단칼에 자신의 출생의 진실, 인간존재의 존엄성의 뿌리인 출생의 진실을 찾을 수 없게 하자는 법입니다. 이건 결국 엄마는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는 박탈하는 법이 아닙니까? 아동이 잘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알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아동의 인격권을 빼앗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상 처벌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시민을 처벌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입니까?

결국 이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엄마는 신분의 일부를 은폐합니다. 아이를 낳았던 일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은 신분을 박탈당하고 상실합니다. 한 사람의 보호가 다른 사람의 박탈에 기초한 법을 만들자고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아이라면, 이런 법을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동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를 가련히 여길 수는 있겠지요? 용서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 법제를 만든 국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해외입양인들과 자신의 뿌리를 알 길이 없는 국내입양인들이 말하는 바, 자신의 내면에 채워질 수 없는 공허를 안고 일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생의 트라우마를 생산하는 법제를 우리 사회가 감히 만들어도 될까요?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한국은 독일과 다릅니다. 독일은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견고하게 자리잡은 사회입니다.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회입니다. 거기다가 독일의 신뢰출산제는 나중에 법원의 중재에 의해서 여러 차례 친생모를 만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법안에는 엄마가 못 만나겠다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동은 결국 어른이 되고 시민이 됩니다. 시민의 삶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도 되나요? 

우리나라는 해외입양 17만 국내 입양 8만, 신분 세탁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분들의 거대한 내면의 상처와 아픔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런 법을 만드는 일에 손이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려야 맞고, 마침내는 내려 놓아야 합니다.

엄마와 모욕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엄마가 모욕과 차별에 내어 몰린다면, 엄마에게 모욕과 차별을 가하는 그 사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엄마의 곤경 해결의 짐을 아동에게 전가하는 법제를 만드는 것은 야만 국가나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 법은 위기임신출산여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이 아닙니다. 출산 사실을 은폐하고 장래에 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겠다는 것인데, 일시적 도움은 일생에 걸친 자괴감과 내적 분열과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위기임신출산 여성과 이러한 상황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는 안전한 임신, 안전한 출산,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소위 정상가족의 범주를 벗어난 임신과 출산이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고 모욕을 겪어야 하는 사회 자체의 해체와 혁신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없이 차별과 편견을 회피하고 숨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장치에 해당하는 입법은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역기능적 입법에 다름 아닙니다.

설사 이 법이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상담기관과 보호시설의 허가와 설치를 근거로 하고, 실제로 위기임신출산여성에 대한 민간기관의 상담, 위기가정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를 민간시설이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유엔대안양육지침이 제시하는 요보호아동의 돌봄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 실현과는 거리가 먼 법안입니다. 해외입양 70년 역사의 어두움과 모순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요보호아동 보호의 게이트웨이의 일원화가 시급하고, 민간기관이 미혼모의 양육상담과 아동의 분리와 보호를 해온 결과 정인이나 화성아동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다시 민간 상담기관과 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니, 이는 시대를 역주행하는 법에 다름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법의 부수법안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지자체의 장이 민간기관인 상담시설에서 거짓으로 만들어 낸 아동의 출생증서(친모 친부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정보)에 기초해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조작된 정보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입법하는 일은, 헌법정신에 비추어서도,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관한 법에 가족관계 등록이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볼 때, 김미애 의원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관한 법과 사실상 충돌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뿌리의집은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5.20 

사단법인 뿌리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