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조사 시범사업]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기획단계부터 해외입양인 당사자 및 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간담회, 보고서 발간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김성수 박사님, 김재민 박사님, 두루 강정은, 김진, 마한얼 변호사님 그리고 소라미변호사님, 신필식 박사님 등 이 분야 전문가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김현정 주무관님도 사업제안시점부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마무리 단계까지 꼼꼼하게 조언을 주셔서 사업의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사업기획 및 실행회의 (6월~11월)
1. 입양절차 인권침해사안 범주화를 위한 리서치, 질문지 구조화 등 연구자 회의(6회)
2. 입양절차 인권침해사안 논의를 위한 법률가 통합 회의(6회)
3. 참고자료 번역 및 해외 입양관련 국가차원의 조사 사례 리서치
| 입양인 인터뷰 및 입양관계자 인터뷰 실행(8월~10월)
1. 해외 입양인 인터뷰 10인 (줌 화상 인터뷰)
2. 입양관계자 인터뷰 5인 (줌 화상 인터뷰 3인 및 대면 인터뷰 2인)
| 전문가 간담회(11월)
1.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26일(금)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2. 참석자 : 해외입양인 당사자, 연구자, 학자, 전문가 등
3. 내용 : 발제 및 토론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발간(11월) >> 보고서 다운로드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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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심층 인터뷰
들어가는 말
어떤 사건을 목격하거나 피해자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사)뿌리의집은 2003년 설립 이후 18년 동안 한편으로는 해외입양인 비영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입양 관련 인식개선과 법제 개혁에 진력해왔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뿌리의집은 해외입양인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중에 끊임없이 그들의 목소리에 노출되었다. 수많은 낮과 밤을 이 조사에 나타나는 이야기들보다 훨씬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가득한 이야기들 한가운데서 살아왔다. 사실, 목격자로 혹은 증언자로서 뿌리의집은 해외입양 인권 의제를 해외입양 관련 법제를 개정하는 일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 법제는 그 법제의 개정 이후, 그 법의 적용에 따라 입양되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훼손된 인권으로 고통을 겪어온 입양인들을 위해, 한국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것도 진척시키지 못했다. 돌아보면 그것이 최선이었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목격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없지 않다. 이제서야 비로소 해외입양인 인권의제를 이 공모사업 보고서의 틀 안에서 제기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의 장기지속 사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희망한다.
이 조사사업의 출발로부터 완결까지, 결정적으로 공헌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보고서에 나타나는 10분의 입양인 인터뷰이들이다. 이 분들이 흔쾌히 마음을 열고 증언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보고서 자체는 불발되었을 것이다.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한 분도 거절하시지 않았다. 아니 매우 적극적으로 인터뷰의 의사를 표명해주셨다. 해외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증언의 말들이 가득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 침해를 겪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털어 놓은 순간, 그 아픔과 비극을 재경험하곤 한다. 트라우마의 재현!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은 분들도 있었다. 나름 힘이 되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바라건대 이 분들이 자신들의 상처 입은 사적 삶의 취약성을 기꺼이 열어 보이면서, 한국 사회의 해외입양에 대한 재성찰을 기대하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일에 감사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로 아동 시기의 이주와 입양이라는 고단한 삶을 헤치고 살아오신 열 분의 인터뷰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입양 실천과 가족찾기에 실무적으로 관여하셨던 5분의 관계자 인터뷰 역시, 이 보고서의 핵심적 보완요소가 되었다. 입양인들의 경험이 어떤 입양절차와 경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선명히 드러내어 주는 증언들이었다. 그러나 더 적절한 인터뷰이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일은 쉽지 않았다. 가장 의미 있는 증언을 해주시리라 바라고 요청 드렸던 했던 몇 분들은 인터뷰를 거절했고, 흔쾌히 인터뷰를 하신 후에 참여 의사를 번복한 분도 계셨다. ‘사랑과 구원의 서사’에 ‘인권’의 렌즈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을 거북해하시는 분들인 것으로 짐작이 되고 또 예상하던 일이기도 했다. 그 만큼 해외입양 인권의제는 우리사회에서 낯선 일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금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증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다섯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조사사업의 인터뷰어로 수고해주신 김성수, 김재민, 신필식 세 분의 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영어로 진행된, 10분의 입양인들과의 인터뷰를 맡아주신 김성수 박사님께서 인터뷰의 가장 커다란 분량을 책임져 주셨다.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시고 결과를 내어 주신 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김재민 박사는 세 분의 입양실천 관계자 인터뷰를 해주셨고, 바쁘신 중에도 이 사업의 기획단계 부터 보고서 작업 전반을 책임져주시고 거의 100 쪽에 달하는 보고서 원고 작업을 해주셨다.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신필식 박사님은 관계자 인터뷰 두 분을 맡아주셨고 큰 열정을 가지고 전문가적 조언을 거듭해주셨다.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사단법인 두루의 세 분 변호사님들 강정은, 김진, 마한얼님과 함께 이 일을 기획하고 협력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큰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기획과 사업의 진행 과정을 전반을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해주시고, 조언을 주셨으며, 법률 관련 챕터를 저술해주셨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라미 교수님께서도 이 조사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정교하게 기획하고, 추진해준 뿌리의집 황선미선생님과 조력해주신 김창선님께 감사 드린다. 프로젝트의 설계에서부터 제안서 작업, 인터뷰이와 인터뷰어와의 소통, 영문인터뷰의 녹취록 풀기와 번역 의뢰 등 온갖 까다로운 작업을 빈틈없이 수행해준 두 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
다시 한번 바라거니와, 이 공모사업 보고서가 장차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외입양인 인권 의제화에 대한 주요 촉발점 중의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들어가는 말을 가름하고자 한다.
2021년 11월 26일
(사)뿌리의집 대표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