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동안 사단법인 뿌리의집을 통해 해외입양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후원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2024년에도 한결같이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생활과 가족찾기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을 토대로 출판 및 연구사업을 통해 인식개선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2023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 2023년에 후원금을 납부한 모든 회원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2024년 1월 15일 이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확인사항>
-사단법인 뿌리의집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한도(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 1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12월 31일까지 등록이나 수정된 정보로 발행됩니다.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없이 후원해주시는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정보가 필요합니다. CMS정기후원 외에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경우 개인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은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우편으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릴 수 있으니 우편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02-3210-2451~2) 또는 메일(admin@koroot.org)로 연락해 주십시오.